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는 조합들의 450여개 제품이 200억원 이상의 구매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이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때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신설했다.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도 시행돼 총액계약에서는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6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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