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설회사 A는 항만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량의 석재가 필요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석재원 중 두 곳으로부터의 석재 공급이 어려워지자 A회사는 대체 석재원을 찾기 시작했고,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회사 B가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발파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암버락의 처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 회사는 곧바로 관할 행정청에 추가 석재원의 확보를 요청하면서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버락을 항만 조성 공사에 필요한 석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할 행정청은 해저터널 공사 현장의 B회사에게 항만 조성 공사에 필요한 암버락의 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B회사는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회신을 했고, C회사는 B회사가 반출한 암버락을 A회사에게 공급하는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A, B, C 각 회사 담당자가 모여 암버락 공급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B회사는 적재된 암버락이 제때 반출되지 않아 작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암버락 반출 작업에 관심을 보인 C회사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작업계약을 체결할 시점이 되자 B회사는 본사로부터 품의를 받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일단 암버락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계약은 나중에 추가하자고 했다. 

당시 C회사는 대기업인 B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었고, 자신이 고민하는 사이 항만 조성 공사와 해저터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압박을 느꼈다. 이 때문에 B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절반의 수량을 반출하고 난 뒤 B회사는 작업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면서 C회사에게 현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C회사는 추가 작업 분에 대한 구두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했으나 B회사의 압박을 버티지 못한 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A구두계약도 유효한 계약이긴 하지만,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 문제 때문에 그 존재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대기업과의 거래는 공사의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회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사내 법무팀을 활용해 철저한 법리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 사건과 같이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크다. 

비록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제시한 계약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설사 계약이 구두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흔적이라도 남기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다행히 현장에 있는 관리인이나 직원은 본사만큼 법적인 문제에 있어 주의력이 떨어지고, 공사 당시에는 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도성 녹취 등을 통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또 이메일 기록이나 작업일지 등은 큰 도움이 된다.

사안의 경우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에 B회사를 상대로 신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암버락 채굴·납품건이라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접근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가야하지만, 이 또한 계약의 존재 자체가 다퉈지고 사안이 지나치게 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쉽사리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판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소송 시 기간 소요와 대기업 상대의 부담을 갖는다. 그러나 실무상 보면 민사소송이 공정위 처리기간보다 빠르고 입증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판사의 사법재판권에 의해 중소기업 측에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 황보윤 (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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