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정 사장, 지난번 말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준비는 잘 돼가?”

“에휴~ 아직 멀었어. 직접생산확인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나같이 카바류나 천막류 만드는 업체는 직원 수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 대. 지금껏 아내와 아들 녀석까지 셋으로도 잘만 운영해왔는데, 왜 2명이나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

“직원을 2명이나 더 뽑으려면 걱정이 많겠구려. 조달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수익이 날지는 알 수 없는데...”

“자네도 직접생산확인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았어?”

“아 나는 생산시설 기준이 헷갈려서 고민이었지. 알아보니 가드레일 만들 때 자동성형제품은 자동성형기기나 금형기기를 임차해서 만들어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 다행이다 싶었지.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금형기기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종류가 많으니까. 결국 부처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지.”

“제도를 만들 때 기업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공공조달시장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기업의 중요한 판로 역할을 한다.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GDP의 7.1% 수준인 약 123조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이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입찰 납품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시에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조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대상이자 불만대상이 돼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6년 10월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규제개선 설문조사를 실시, 규제기준 완화 필요대상을 선정했다. 제조시설, 부대시설, 공장면적 등 생산공장 면적을 규정한 품목 중 개선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57개로 조사됐다. 생산시설에서 임차보유를 불인정하고 있는 품목은 20개이고, 외주 허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156개 품목에 달했다. 또한 생산인력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요구하는 품목은 31개이고, 그 중 14개는 상시근로자 5인에서 ‘대표자를 제외’해 실질적으로 6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생산 확인기준 생산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가구, 승강기 등 21개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정의,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 요건 등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배낭 및 조끼류, 요대류·멜빵류, 의류대, 카바류, 천막류의 경우, 옴부즈만에서 건의한 대로 인력 보유요건이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가드레일과 난간의 자동성형제품 제조 시 임차 가능한 금형기기의 분류를 세분화해 생산기준을 명확히 했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