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엇갈린 반응 나와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와 학회 등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사후관리기간·업종유지의무는 완화됐지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등에 대한 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진 않았다. 

가업상속공제란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하면 상속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다. 공제 한도는 업력에 따라 200억~500억원이다.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문다.

이처럼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70건, 2014년에는 68건, 2015년 67건, 2016년 76건, 2017년 91건에 그쳤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와 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현실화와 사전 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사후관리 기간 7년 이하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지원 한도 500억원 확대 △제도 활용 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요구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가업’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기도 해 ‘기업 승계’라는 단어를 혼용하기로 했다”며 “기업 승계는 국민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10년의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도 삭제했다.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요건에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존 근로자수 유지 방식 중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과세특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 중소기업계는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중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등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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