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에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이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편 방안은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편 방안은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소득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 기준도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노동자 월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에 못 미쳐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노동자 소득 사후 검증을 통해 월평균 보수 기준인 210만원의 110%를 넘으면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월평균 보수 기준인 190만원의 120%를 넘으면 지원금을 환수했다. 지난해 환수 규모는 223억원으로, 2만4428명에게 지원된 금액이다. 대부분 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소득을 고의로 허위 신고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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