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한 한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앤디 킴 하원의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브래드 셔먼 美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개성공단 제재면제 조치는 남한과 북한, 미국이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한국대표단은 지난 11일 오후 4시(현지시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 이희건 나인 대표이사(중기중앙회 남북경협위원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동행했다.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대표단 美의회 찾아 공단 재개 브리핑
“핵개발에 임금전용 증거 없어 외국기업 공단입주 필요” 역설

김기문 회장 등은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을 가져온 개성공단의 제재면제 필요성과 함께 개성공단이 정치, 외교적 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국제화된 경제협력단지가 되려면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우선 김 회장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임금 직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우려로 개성공단 제재 면제가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상 제재조치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김 회장은 “북한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회계시스템과 사적 소유권 등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다”며 “특히 개성공단 건립으로 북한의 군부대가 후방으로 재배치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은 대북제재강화법상 제재조치 위반이 아닌 제재면제 조건에 해당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따라서 개성공단은 ‘제재보다 재가동’을 통해 북한으로 더 많은 시장경제를 확산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개성공단이 문을 연 2004년 시범단지 기업으로 입주해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개성공단의 산증인이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설명회 같이 민간차원의 순수한 경제적인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경우, 美 의회와 행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공감대가 차츰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