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개성공단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5일 끝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양측은 올해 상반기중 1만평 시범단지의 부지조성 완료 및 기업입주, 1단계 100만평의 내부기반시설 건설 적극 추진 및 내년부터 단계적 기업 입주에 합의함으로써 공단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를 마련했다.
시범단지가 착공되고 관리기관이 구성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성에서 제품을 본격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개발, 기업창설, 노동, 세무, 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출입·체류·거주 등 7개 규정을 발표한데 이어 5일 남북경협위 합의문이 나온 뒤에 곧바로 외환관리, 광고규정 등 2개 하위규정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남은 하위규정은 부동산 관련 규정 하나뿐이지만 북한은 자발적으로 회계관련 하위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등 개성공단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후속발표가 곧 이어질 예정이다.
북측은 이번 경협위에서 하위규정을 이달말까지 해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부동산 관련 규정은 북측이 이미 다 만들었지만 사업자와 일부 이견이 있어 외환·광고규정과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관련 규정이 나오면 우리가 요구한 하위규정을 다 갖추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남측 사업자와 임차료 및 지장물 철거비용 협상을 통해 토지 단가를 확정하고, 또 생산현장에 전력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북측은 지장물 철거비용 등으로 초기에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했으나 남측의 설득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평당 1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본격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반시설의 경우 상업적인 방식으로 남측에서 제공된다.
전력, 통신, 가스 등 국내 공급사업자가 개성공단까지 제공시설을 갖추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완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게 될 기업은 소형 발전기 등을 이용해 현지생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 개성공단이 들어설 예정인 공단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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