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다음 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시행을 앞둔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밝혔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위스키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 리베이트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중앙회는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위스키 등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리베이트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