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일자리 ‘굿매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사업’이 전문 인력 부족과 신규 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핵심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사업내 자격검정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역량개발을 위해 사업내 특성화된 자격제도를 운영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는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자격 검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자사 근로자 역량개발은 물론,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객관적 평가로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숙련기술 상향평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81개 기업, 177개 종목이 사업내 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매년 사업내 자격검정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기업도 선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한 ‘2018년 사업내 자격검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새한 등 6곳의 사업장이 선정됐다. 

우선지원대상 기업부문 금상을 수상한 새한은 사업 도입 후 기술 인력의 역량이 향상됐고, 신규 인력의 이직률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자격검정 시스템과 직무교육 시스템을 연계해 직원 개인의 역량개발에 동기부여가 돼 생산량 증가 및 불량률 감소로 고객클레임 건수가 하락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자격제도 보유를 통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력공단 관계자는 “사업내 자격검정을 통해 기술 인력에게 자신의 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이 우수한 사람은 더욱 정진하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더 노력해 평가 받을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타 공정 기술습득으로 공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만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HRD콜센터(1644-800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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