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단체표준 인증단체 운영 개선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후속조치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운영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 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하며,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 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증단체가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인증업무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 등 단체표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점을 발굴해 즉시 개선 또는 오는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했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업무가 중기중앙회로 이관된 후 지난 3년간 인증단체들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증기관의 운영방침과 절차 등 규정을 갖추는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단체표준 인증지원과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체표준 : 공공의 안전성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이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제정하거나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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