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부터] 협동조합 성장 가로막는 규제들

▲ 제31회 중소기업주간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 행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바야흐로 협업의 시대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협업의 상징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혁신성장,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부터’ 기획기사를 2주간 연재한다. 

 

오는 6일은 ‘국제 협동조합의 날’이다. 협동조합의 개념을 알리고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23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매년 7월 첫째 토요일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와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로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독자 생존전략에서 탈피하고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협동조합이야 말로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창구다. 

 

높아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요성

정부도 이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부터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2차 활성화 3개년 계획 마련에 있어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 개선과 기반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싣기 위해 중기중앙회 조직개편을 통해 ‘협동조합본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강화에 나섰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를 작성하고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을 꾸리고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4월 위촉된 지역중소기업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근거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방조례 제정 필요성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중소기업회장들은 각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도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조례는 지자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이지만 지자체에선 지원근거를 만들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주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한다. 

이어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무관청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막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주무관청에 한해 협동조합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주무관청이 아닌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

 

운영보조금 교부 주체 확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지역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서 결성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주무관청인 광역지자체 외에는 보조금 교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라남도가 주무관청인 여수오천산업단지는 이런 법제도로 피해를 본 대표 사례다. 식품가공 관련 3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여수오천지방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은 지난 1982년 설립됐다. 여수시로부터 폐수처리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았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히 건의해 왔으며 지난 4월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보조금 교부 주체 확대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령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관련 법령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경비 보조’ 근거를 운영 중”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해 보조금 지원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中企협동조합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주도, 개별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주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공동사업 합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등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협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공동사업과 불공정 담합을 구분하지 못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 모든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제 개선은 배려차원이 아닌 다른 협동조합과 동일한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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