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업체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는 B업체의 김부장으로부터 중장비 후방카메라 제작을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해 대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B업체는 “A업체와 직접 계약을 한 바가 없고, C업체에 하도급을 줬으나 김부장의 소개로 C업체가 A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이다. 세금계산서도 C업체로 발행돼 납품대금 일부를 수령한 바 있어, B업체는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 김부장은 영업담당부장으로 외주발주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업체는 “종종 김부장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왔고, 이 건도 김부장이 C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서 대금은 여기서 받으라고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일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B업체의 잘못으로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 수리정비를 시키면서 수리대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는 잔여대금을 C업체가 자금력이 없어, B업체로부터 받으려고 한다.

한편 B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당시 A업체가 10억원이라고 한 바 있고, 수리정비 부분은 A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 우선 A업체가 B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계약서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계약의 전후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세금계산서가 C업체로 발행되고, 대금의 일부라 할지라도 C업체로부터 받은 이상 A업체가 B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김부장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C업체로 발행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B업체와의 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표현대리의 법리라 함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작출에 기여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이라 이러한 이론으로 하도급법을 적용해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 관철시켜야 합니다. 또 C업체가 거의 무자력에 가까운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C업체의 채무자에 해당하는 B업체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청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정단계에서 금액을 언급했다고 해도 이는 조정과정에서 그 금액으로라도 조정이 되면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희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법률상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리정비 부분에 대해 수탁업체인 A가 무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면 이러한 입증은 B업체가 해야 하고, 만약 입증을 하더라도 이는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수리정비대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황보윤(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