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서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사진)은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인증 대상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이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이미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된다.

신청서는 행안부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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