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석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붉은 수돗물’ 논란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호석)이 논란을 빚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저수조(물탱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탱크조합은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붉은 수돗물의 원인 및 대책으로 공동주택의 저수조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붉은 물의 발생 원인을 물 탱크로 지목했다”며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물 탱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이사장은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갑작스러운 수계 전환 및 낡은 배관이 문제”라며 “물탱크는 불순물을 침전시켜 정화 기능을 하며, 수도 시설 중 유일하게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이사장은 일각에서 검토 중인 배수지 직결 급수 방식으로 물 탱크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상시엔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상시엔 정말 큰 일이 날 수 있다”며 “평시에도 사용량이나 수압 차이로 수시로 수계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붉은 물 사태가 오히려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돗물은 주로 모래층을 이용해 여과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가 섞이게 되는데 이런 물질을 물탱크에서 침전해 각 수용자에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탱크조합은 1세대 당 0.5톤 이상 저장하도록 되어있는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 기준을 1.5톤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1일 1세대당 물 사용량이 0.92톤 정도인데 이는 평상시에 계속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전쟁·테러·지진 등 재해시엔 국민의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1.5~2일분 정도인 세대당 1.5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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