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 마련 계획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순까지 50〜299인 기업의 준비상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 대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다만, 탄력 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이나 노선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은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주 52시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기업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이나 대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세제 혜택을 준다. 현재 이런 대출은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연계된 청년 장학금도 확대된다. 대학교 3〜4학년생, 전문대학 2〜3학년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하면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이 현재 약 3500명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후(後)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의 지원 요건도 올해 2학기부터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중견 기업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에서 제외해 이자 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은 지원 규모를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반기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액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나 조선, 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