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경제활력·리스크 관리

정부가 하반기에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혀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도 제공한다.

 

“투자 부진 해소에 방점”

정부는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방점을 둔 것은 투자부진 해소”라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해온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면 회사내 투자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는 생산자동화설비, 가공설비, 자동계측 계량설비, 전기통신설비 등 토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각각 추가한다.

연말에 도래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속상각제도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시설, 신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2020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가속상각에 따른 과세이연효과로 투자 초기 연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1000억원과 39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등 법인세 납부 연기혜택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수출성장동력 지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이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하반기중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로 공급해 434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최근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新)수출성장동력부문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신수출동력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수출입은행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3년간 가동하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중 3000억원을 하반기중 신속히 투자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돈이 없어 수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역금융을 최대한 공급한다. 하반기 무역금융 119조원을 공급하되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 이번 3분기에만 70조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도 확대한다. 당초 지난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신규 무역보험 한도 2배 우대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對)중국,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부진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금융을 조기에 집행하고,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료 관세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 때,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신남방, 신북방 및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총 106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고위험국 대형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특별계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지방’ 공장 이전 中企에 稅부담 완화

지방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세 분납 기간을 늘려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양도세 납부 거치 및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췄다.

같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하반기에 조성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으로,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춘다. 이 밖에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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