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주무관님, 왜 이 곳에 공연시설이 들어서면 안 되나요?”

“대표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곳이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밤새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를 향유할 자격도 없나요? 문화시설은 왜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되면 안 되나요? 큰 도시야 집 밖에만 나가도 가까이에 문화시설이 있지만, 지방은 사정이 달라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죠.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도 무척이나 공감하구요. 그런데 법으로 전시시설이 설치 가능한 곳을 정하고 있으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주면 좋을텐데...”

 

전시회장, 공연시설 등 전시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전시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숙박, 판매시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의 실정과 무관하게 입지를 제한하다 보니, 전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을 문화소외 지역으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입지제한은 문화·관광·레저 등 포괄적인 문화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심화된다. 전시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토지매입 및 유지비용이 높은데, 이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역할을 한다. 즉,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시장의 진입부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화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전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규칙에 예외사항을 둬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전시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기로 했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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