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의 제호(title)를 새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저작물의 제명 또는 제호(title)란 저작물의 내용을 압축해 표시하거나 또는 선전효과 등의 목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명칭을 말합니다.
먼저 제호가 저작권으로서 보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간단한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호라도 독자적으로 특정의 사상이나 감정 또는 기타의 정보를 전달하는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호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 의하면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그 제호가 직접 서적이나 정기 간행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산업재산권법, 경제학, 영한사전 등의 제호는 식별력이 없지만 빙점, 서울야곡, 삼화영한사전은 식별력이 있으므로 등록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발행 전에 제호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호를 상표로 등록 받더라도 제3자가 그 제호를 서적에 사용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녹정기사건(1995.9.26 선고 95 다 3381) 및 그 후속 판결에서 제호의 상표등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들 문자가 제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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