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수현씨, 5층 간판설치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시청에 문의했는데, 시 조례에 따라서 건물벽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건 3층까지만 허용한다고 해요. 상업지역은 4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실은 길 하나 차이로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돼서 4층도 허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겨우 3층이요? 요즘 20층 넘는 건물도 많은데, 간판 설치면적이 협소하네요. 예전 인천 출장 갔을 때 7층에 간판 있는 거 같이 보지 않았어요?”

“간판설치 가능 층수가 시도별로 다르더라구요. 인천은 7층까지 간판설치를 허용하고 있구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큰데...”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경우, 낙하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철 구조물과 아크릴판을 이용해 내부에 형광등 조명을 넣은 대형의 판구조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3층 이하, 상업지역은 4층 이하의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표시방법의 완화 조항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특정구역을 지정해 간판설치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오늘날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판설치 기본 허용층수를 3층으로 제한해 간판광고에 제약을 받는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간판설치 허용층수에 관한 규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인 1990년대 만들어졌다. 근래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 등에도 4층 이상의 상가건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어 현실에 맞춰 규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시·도별 간판 설치허용 층수가 특정구역에 따라 2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3층 이하로 규정해야할 마땅한 근거도 부족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날 간판이 대부분 LED 내부조명에 알루미늄 등의 경량재질의 소형화된 판형 또는 입체형 문자방식으로 제작돼 고층에 간판설치 시 추락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간판설치 가능층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벽면이용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발표를 통해 벽면이용 간판 설치 층수를 현재의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관련 시·도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27일 17개 시·도에 관련 조례안 시달을 완료했다. 표준조례안은 각 시·도의 상황에 맞춰 수정 적용될 수 있다. 간판설치 면적의 확대로 간판광고업체의 매출 및 홍보효과 증대가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