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굿매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성장을 통한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경제 환경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주요 사업과 분쟁유형을 5주간 소개한다.

 

최근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불공정 계약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송과 고발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다.

조정원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의 조정, 공정거래 관련 연구사업 및 기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 CP(Compliance Program) 평가업무 등 공정위 위탁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및 약관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정원은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무료로 분쟁을 조정한다. 그 결과 조정원은 지난해 363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약 1179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분쟁조정 신청에 금전적 부담이 없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발생하는 소송에 비해 부담이 적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도 장점이다. 분쟁조정은 통상 법정처리기한 60일(분쟁당사자가 모두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 90일) 이내 진행되므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내지 수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효율적이다. 

분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되므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소송에 비해 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분쟁해결방식인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분쟁조정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분쟁조정과 관련된 추가정보는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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