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유지하되,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하는 등 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지난 10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협회를 상대로 주류 고시의 수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업계는 소상공인들이 주류 회사에서 받은 대여금을 창업, 운영 자금 등으로 써 온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또한 개정안은 주류 회사가 유흥음식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냉장진열장으로 제한했으나 생맥주 추출기도 포함하기로 했다.

주류회사가 상호와 로고, 상품명 등을 표시하고 식당에 제공하는 술잔이나 앞치마, 얼음통 등의 단위 가액도 당초 5000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국세청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수의 소모품 가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위 가액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류 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도 완화됐다. 국세청은 제조원가나 구입 가격 이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물류 특성을 감안해 부득이한 경우 구입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단서를 달았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 수입업자에 대해선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가격 결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