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등을 쓰면 최대 2년간 직권조사 등을 면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체결·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이 협약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을 정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협약 내용과 향후 1년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업체에는 2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는 직권조사가 1년 면제된다. 85점 이상인 양호 업체는 법인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아울러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도 정해졌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해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이를 사용하는 업체를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나 판촉행사 비용 등 업체와 대리점이 주고받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높은 점수(17점)를 주기로 했다.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도 높은 배점(14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 항목을 두고 평가할 예정이다. 대리점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거나 매출확대를 지원하는 업체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업체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감점을 받는다. 임직원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10점까지 감점한다.

공정위는 식음료 등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는 제약과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계를 상대로 대리점 영업 과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