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법률 예외를 적용하며 대기업인 현대차그룹 이노션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조합은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해야 하지만 코트라는 지난 2월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용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코트라는 국가적인 행사의 국격을 제고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본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중소기업이 상하이·밀라노·아스티나 엑스포와 평창올림픽 등에서 한국관 전시연출에 참여해 역량을 검증한 만큼 이 같은 주장에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트라가 우선협상대상이던 중소기업 피앤과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대차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코트라가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전시조합 설립 이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통보는 최초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사태를 방관하면 전시업계의 우리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코트라는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재입찰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 용역의 입찰은 판로지원법 예외 조항에 근거해 실시했고, 과거 세계 엑스포 한국관 전시 입찰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그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참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들에 용역 입찰의 성격과 추진 일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입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됐다”면서 “입찰을 무효로 할 만한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어 재입찰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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