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사업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5일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세부 사항이 새로 정해졌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또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함께 개정 시행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법률상담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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