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승현씨, 이번에 가로수 설치작업 할 때 부숙토 넉넉히 넣어요. 그동안 사용 안 하던 땅이라 영양공급이 필요해요.”

“부숙토요? 아, 퇴비 말씀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반장님. 이번에 들어온 퇴비는 보수력도 보비력도 모두 우수해요. 하수찌꺼기가 이렇게 좋은 퇴비가 될 줄이야.”

“사용량만 더 늘어나면 좋을텐데 말이죠.”

“부숙토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나요?”

“1000㎡ 당 연간 4톤으로 사용량 제한이 있어요. 이번 작업처럼 가로수나 조경을 설치할 경우는 괜찮지만, 산림토양을 복원하거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면적당 허가된 사용량이 적어서 아쉬워요.”

 

슬러지 부숙토(하수오니 퇴비)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유기성 슬러지가 부숙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1996년 런던협약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하수찌꺼기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돼, 국내는 2012년부터 발생되는 슬러지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고 있다. 

오늘날 화학처리 방법의 발달로, 슬러지가 우수한 등급의 퇴비로 그 쓰임이 진화하고 있다. 

2017년 상명대 교수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산학협력으로 슬러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유기물 퇴비 생산이 성공했고, 충청남도 서천군은 2011년부터 슬러지 부숙토 생산시설로 하루 평균 2톤의 슬러지 부숙토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과거 마땅한 처리기술이 없어 압축 후 매립하거나 방류하던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그 쓰임이 다양해지며 슬러지 부숙토의 활용가능한 양을 현재의 1000㎡ 당 연간 4톤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또한 그 활용처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시 슬러지의 재활용 소비증대와 함께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부에 슬러지 부숙토 활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 발표를 통해 처리기술 동향,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해 부숙토의 토지사용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찌꺼기를 생화학 기술을 활용해 자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가히 혁신적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한 규제완화로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혜안을 발휘해주길 기대해 본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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