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굿매치’]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강화에 따라 최근 사업자들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을’의 위치에 있던 중소사업자들이 분쟁조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되는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이다.

조정원이 대표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는 분야는 ‘갑질’로 표현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것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사건 중 약 절반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판매목표강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하는 행위(불이익제공)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등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조정원은 ‘밀어내기’로 알려진 구입강제 행위로 발주량 이상의 아이스크림을 받아 온 중소사업자의 제과업체와의 분쟁을 조정해 피해액 중 상당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분쟁이 잦은 유형이다. 조정원은 식품제조업자의 제품을 마트에 배송하는 중소사업자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배송료를 삭감당한 사건에 대해 조정과정을 거쳐 삭감된 배송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밖에 조정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거래거절)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스카우트하는 행위(사업활동방해) 등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1588-149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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