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피해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 피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집단소송제의 확대·도입이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에서만 총 8건의 집단소송제 법안이 발의됐고 법무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집단소송법’으로 바꿔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연구위원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은 중소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체계 관리 등 공정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 △공정혁신 등한시 △선제적 리스크 예방활동 소홀 △여유자금 부족으로 쉽게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직면 등 네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집단소송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성과중심의 문화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단소송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문화를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ISO 등을 적극 도입하고 정부는 ISO 획득 지원과 공정혁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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