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벌점은 공정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심사지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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