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올해 상반기 사이버 범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급증했다.

경찰청이 26일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보면 올해 1∼6월 사이버범죄는 총 8만5953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2.4% 늘었다.

약 3분마다 1건씩, 하루 평균 47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죄 유형별로는 인터넷상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 유형 범죄가 4만20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13.0% 늘어난 숫자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7664건), 사이버 도박(315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피싱'이었다. 올해 상반기 피싱 사기 건수는 1836건으로 작년 동기(659건)에 비해 178.6%나 증가했다.

피싱 사기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을 해킹한 뒤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카카오톡 메신저는 올해 1월부터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 지구본을 표시하는 '글로벌 시그널' 기능을 제공한다"며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에 지구본 모양이 뜨는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면 기존에 등록된 지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감염시키고, 복구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갠드크랩 랜섬웨어'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갠드크랩은 컴퓨터의 파일 확장자를 .GDCB, .CRAB, .KRAB 등으로 바꾸는 랜섬웨어의 일종이다.

특히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에 '고소장', '출석요구서' 등 문서 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해 컴퓨터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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