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은 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봐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A1 : D/A Bill과 Shippers Usance(공급자신용) Bill의 경우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Bankers Usance(은행신용) Bill의 경우에는 금융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Q2: 저희 회사는 원재료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입해 제품을 제조, 전액 수출하는 회사로 수출용 원자재 Offer Sheet(매도확약서)를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발급 받아 Local L/C(내국신용장)를 개설한 후 원자재를 일부 계속 공급받고 이에 원재료인수증을 발급해 상대거래자가 원재료 대금을 네고하면 동시에 거래은행이 수입금융을 공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금융한도부족으로 Local L/C를 개설하기 전에 원사공급자가 원사를 공급하고 그후 수출용 원자재 Offer Sheet를 받아 Local L/C를 개설한 후 원재료 인수증을 발급받아 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자재 입고일로부터 네고시까지의 환차손은 원자재 취득원가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A2 : Local L/C를 개설한 후 매입가격과 조건 등이 확정된 원재료가 입고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인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분할입고되는 경우에는 인수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봐 인수증 교부일 현재의 매입가격을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수일 또는 인수증 교부일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취득원가와 네고금액과의 차액은 기간손익으로서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매입가격과 조건이 원재료 입고일에 확정되지 않고 차후 Local L/C개설시 확정되는 경우에는 Local L/C상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이 경우 Local L/C개설 이후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취득원가와 네고금액과의 차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