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환경기계업계 간담회’에서 구자옥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구자옥)는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의 새로운 환경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조 장관과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구자옥 기계공업연합회장과 전국 환경기계 제조 중소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환경부가 새로 시행하는 물산업진흥법 관련사항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물산업진흥법 관련제도가 기계제조업체의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환경부의 물산업기술심사단에 제조업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그간 환경관련 기계제조업체가 환경부의 환경산업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며 “특히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물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기계제조업계는 등한 시 한 채 운용에 중점이 맞춰진 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부족으로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환경기자재에 대해 교체주기 제도화와 노후기자재 교체 비용의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외에 △물환경기계 제조업 전담부서 설치 △공법기자재 분리발주 및 일반기자재 적정가격 보장 △환경부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적용 △타 인증제품의 환경부 우수제품 지정 및 수처리기계 인증대상 품목 추가 △물환경기계 관련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중소환경기계 제조업의 발전과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위원장도 “이번 간담회가 환경기계 제조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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