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아예 백지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세무 공무원의 위법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를 교체하고 문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현 제도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한다. 50% 초과면 30%, 이하면 2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50% 초과면 15%, 이하면 10% 할증률을 적용하지만 내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프리미엄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아 지분율 차등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증률도 프리미엄 수준보다 높아 하향 조정했고, 중소기업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 이같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런 한도가 설정되면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는 최대 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총급여가 연간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중 약 0.11%에 해당하는 2만1000명가량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춘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사공무원의 교체 명령과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종료 후 세무 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세 불복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과 심사청구 절차 관련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된다.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또 내년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제출했더라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법정기한 경과 후 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로 세분화한다. 지금은 1〜6개월 이내를 통틀어 20% 감면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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