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증가하는 등 일자리 지원대책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올해 6월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전환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건으로 둔 것은 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원래 정규직으로 고용할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깎아주는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었으나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한다. 현재 정부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은 현행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현행 1〜2%에서 5%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 동안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 단절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결혼과 자녀 교육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추가된다. 또,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

정부는 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같은 기간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 등의 과세특례를 조정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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