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기한은 2021년 말까지 확대하고 가속상각 특례제도 적용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반영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올 연말까지 中企 가속상각 75%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역시 일몰을 2년 늘린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더 큰 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또한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도 완화된다.

기간 단축은 개정 이후 공제부터 적용되지만,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이미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때 상속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한다. 피상속인의 의무 지분 보유 기간·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 가업 종사 요건도 삭제한다.

 

세액공제 이월한도 5→10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과 이월 기간도 확대한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73개 기술 R&D로 지출한 경우 비용의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신약개발 등에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R&D 관련 세제지원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방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관계부처 등과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요건 완화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우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원까지 증여받아 1년 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가운데 창업하고 3년 내 창업자금으로 쓰는 경우, 총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도 10%만 적용해왔다.

일반 증여의 공제액은 5000만원, 증여세율은 최대 50%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현재 31개에서 128개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역서비스, 콜센터, 경영컨설팅업 등이 포함되며 과당경쟁 우려 업종이나 소비·사행성 업종, 고소득·자산소득업종은 제외된다.

요건도 증여 후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사용으로 완화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벤처캐피탈이 구주를 매입했더라도 매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구주는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한정한다.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역시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했을 때 주는 5%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한국인 인재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도록 소득세 감면 혜택도 준다. 내년부터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한 내국인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 준다. 

이외에 맥주와 막걸리는 당장 내년부터 50년 넘게 고수했던 종가세 과세체계를 버리고 종량세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올해는 경기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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