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어떡하죠? 이번에 개발한 막걸리의 출시가 불가능 할 것 같아요.”

“승현씨,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원료수급에 문제라도 생겼어?”

“막걸리의 총산도가 0.5w/v%를 넘으면 판매할 수 없대요.”

“왜 막걸리는 산도를 다양화하면 안 되지? 전통주를 세계화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주세법에 따라 술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소주를 만드는 주정, 탁주·양주·맥주 등 발효주류, 소주·위스키 같은 증류주류, 그리고 기타주류가 있다. 술을 만들어 판매할 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하는데, 그 중 ‘총산도’ 제한으로 국내 전통주의 다양화가 가로막혀 있다. 

총산도란, 산(acid)의 세기정도를 의미하는데, 산이 높을수록 신맛이 난다. 총산도 규격은 전통주로 대표되는 탁주 0.5, 약주 0.7, 청주 0.3이하 w/v%로 규정되며, 이를 초과해 판매할 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의해 판매가 중단된다. 이와 달리 맥주, 와인 등 과실주는 산도 제한 없이 다양한 맛 개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7월 옴부즈만과 지자체가 협력해 개최한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와인 등의 과실주처럼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도 기준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탁주, 약주는 개방된 형태의 제조환경과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 원료의 특성에 따라 외부 오염균에 의해 변질되는 사례가 많고, 총산도 기준이 변경될 시 소비자들이 달라진 맛을 변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에 전문가 자문을 요구,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지자체 10곳으로부터 ‘전통주의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토대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의 품질·맛 등은 사업주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필수적인 상황이고, 산도 제품에 대한 선호는 소비자의 몫이므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재건의 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지난 3월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에서 생산자,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류의 총산도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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