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굿매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약 6000개, 가맹점 수는 약 24만 개에 이르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히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부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불이행이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지원·교육 사항 등 가맹점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지 못한 채 외식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그는 가맹점 개설 도중 가맹본부와 다툼을 겪게 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빈번한 분쟁유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또는 순수익을 실제보다 높여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어떤 가맹점사업자는 정확한 상권분석 없이 월 예상매출액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이 절반에 그쳐 손해가 발생하자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가맹본부에게 인도하고 투자비용 및 손해액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금전 제공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해지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다양한 분쟁유형이 있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1588-149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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