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상담소]  하도급거래시 유의사항

Q : A사는 전자부품의 불량여부를 점검하는 센서기 제조업체입니다. A사는 가전업체 B사의 센서기 대량 주문에 따라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인력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약속과 달리 예정된 수량만큼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납품한 센서기 조차 불량품이라고 반품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A사는 증설한 생산라인을 놔둘 수 없어 다른 업체로부터 일부 발주를 받아 생산을 했습니다. B사는 이러한 일들을 트집 잡아 급기야는 주문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대량 주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약속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납품한 제품 역시 품질이 나빠 반품율이 높았고 또,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센서기를 납품한다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 우선 대량 주문에 관해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물론 합의에 관한 문서나 신뢰할만한 제3자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B사의 주장대로 논의 정도에 그쳤는데 짐작만으로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면 그로 인한 비용유발 및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B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대량 주문에 관해 A사가 신뢰할 정도로 B사의 언동이 있었다면 계약체결에 준한 책임,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해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535조에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설사 B사의 대량주문에 관한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불량품이라고 B사가 일방적으로 반품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0조의 ‘부당반품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A사 자신의 입장에서 양품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반품을 문제 삼기 이전에 불량인지 여부에 관해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에 A사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8조의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법원과 달리 공정위는 증거조사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통상 주어진 서면을 토대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섣불리 공정위에 신고해 무혐의 성격의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받게 되면, 이 결정은 아무 상관도 없는 민사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떻게 손해를 보전받을까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황보윤(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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