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공공조달 상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도입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것이 기본 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에 대해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은 대기업 참여는 제한돼 있고,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기술 역량은 있지만 생산 설비가 부족한 창업기업도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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