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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