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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4차례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건설·자동차 등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설치된 심의회를 올해 차관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최근 열린 2·3차 회의에서 먼저 직원 육아휴직으로 건설업체의 의무 등록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 건설업종에 한 해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2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사무실, 인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8개 기준이 '3인 이상'이다. 나머지 대다수는 '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2인이 일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직원이 2인인 업체에서 1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인원 기준에 미달해 영업정지 6개월에 이어 업종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범위를 2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무조건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 규정도 완화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부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처리 기간은 접수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1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명확한 처리 기한이 없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자동차 휠 등 13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은 수시로 가능해진다.

지금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이 국토부 공고 기간에만 가능한데, 이를 상시로 열어주는 것이다.

냉장·냉동용 화물차의 경우 현재 과잉공급으로 신규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냉동용 차량간 상호 대·폐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노선·구역 여객 운송사업자가 버스 등 차량을 대차·폐차할 시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애 사업자 부담을 줄여준다.

개발행위 시 규모에 따라 최소 4m에서 최대 8m 이상인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하면서 도로 면적의 산입 여부가 불명확해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 면적은 산입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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