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1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발표자 : 김학도 차관)하였다.
 
동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18.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소진공,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
** 민관협의회(5회) 개최, 합동캠페인(2회) 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배포,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296,189점 의류 등) 적발(서울시, 관세청)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9.8.1(목)부터 ’19.10.31(목)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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