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환경부는 최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화학 안전·폐기물·재활용·대기 분야 등 환경규제 전반에 걸친 산업 현장 목소리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413개)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일회용 봉투·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로 부담을 느끼고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환경부가 적극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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