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기중앙회, 정부·국회에 지속적 건의 결실

중소기업계가 40년 넘게 염원해온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일 통과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 생산, 구매, 판매 등 자유로운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2016년부터 세 번의 입법시도 끝에 이룬 성과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에 비해 자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공동구매·판매·브랜드 및 R&D 등 협동조합을 통한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 경쟁력을 확충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여야 3당 대표, 국회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 간담회와 중소기업인대회, VIP경제인 대화 등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법 개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올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의원 등을 만나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4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배제를 건의했다. 이어 지난 6월 홍의락·이종배 산자중기위 간사,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을 잇달아 만났다. 

김 회장은 많은 국가들이 독점금지법 집행과 관련해 협동조합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행하고 있고 그 취지는 중소기업, 농업인 등 소위 경제적 약자와 이들의 상호부조적 결합체를 보호해 경제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월 산업통상중기위 법안소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연합회, 전국·지방·사업조합이 실시하는 법정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배제된다. 단, 중기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면 공정거래법 해당 조문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단체수의계약과 공공조달에 의존하던 협동조합이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 협동조합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공정위와 실효성 있는 세부판단 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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