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청약가입 업무제휴’에서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왼쪽)과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Sh수협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일반고객은 물론 수산·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수협은행의 전국 133개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연 복리이자 적용 △납부부금 내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상품이다. 앞으로 수협은행을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가입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수산업 종사자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가 수협은행으로도 확대돼 매우 기쁘다”며 “수협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어업분야 종사자들의 노후 불안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제보험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입고객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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