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안녕하세요?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회사명을 △△기업으로 바꾸게 돼 입주계약 변경신청 하러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신청서 작성해주시고, 회사명 변경 증명서와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주세요.”

“아,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명만 바뀔 뿐, 업종이나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도 규정이라... 입주계약 변경업무를 처리할 때, 사업계획서도 함께 받도록 돼 있어요.”

“회사이름 바꾸는 것과 사업계획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기업이 산업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후 경영상 변화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명이나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 관련 기업들이 불필요한 서류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사업전략이나 주주의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 사업계획과 변동이 없음에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다. 

더욱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의 서류 간소화, 집단급식소 운영 시 변경신고 완화 등 그동안 정부에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 서류제출 폐지 및 관련성이 적은 서류는 간소화한 사례를 고려할 때, 산업 또는 농공단지의 입주계약 변경 시 과도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표자 성명, 회사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입주계약 변경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을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입주기업 불편에는 공감하나 관련서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산단 관리권자, 지자체 의견조회 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해 9월 답했다. 

옴부즈만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재건의를 추진, 지난 3월 산업부로부터 산업단지 관리권자,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경미한 사항으로 입주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산업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불필요한 서류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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