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굿매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한 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런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11년부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하도급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준공금, 기성금, 추가공사대금 등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실제 토목건축공사업자(원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배관설치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계설비공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빈번한 분쟁유형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된 금액보다 낮게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자동차 제조업자(원사업자)가 부품 제조업자(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산정한 사건이 있었다. 부품 제조업자는 고심 끝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납품단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조정원은 △원사업자가 이미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변경하는 행위 △설계변경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조정원(www.kofair.or.kr, 1588-149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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