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하지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어서 승용으로 출시된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은 캠핑카 튜닝이 불법이다. 이번에 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튜닝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효과로 영세한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