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 91.4%가 물질 위험 정도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이 가장 많았다.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도 42.2%나 됐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유예기간(오는 12월31일까지)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를 차지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은 비율은 58.4%로 절반을 넘는 데 그쳤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비율은 28.2%였다.

아울러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인력 기준 준수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 30명 미만 기업)’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8%로 그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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