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미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 의결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4년여 만이다.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이다. 한국과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29억7600만달러(약 3조5700억원)이다.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는 10월1일 FTA가 발효되며, 아직 국내 절차를 완료 못한 온두라스, 파나마에는 정부가 국내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한·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한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 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또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미 FTA는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게 된다. 다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고기(19년)·돼지고기(10~16년)·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서비스 시장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세계무역기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송금 자유화 조항 등을 통해 한국 투자자를 보호한다.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안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철강은 물론 중소기업 품목인 화장품, 의약품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면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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