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고경영자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5일 발간한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 법인기업의 업력은 10년 미만(22만5148개사, 55.7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20년 미만(13만1328개사, 32.53%)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안정적인 승계위해 서둘러야
독일·일본 등선 상속과 증여 차별 안해
직원 유지 등 사후관리제 현실화도 필요 

그러나 업력 50년 이상 기업은 0.23%(934개사), 업력 70년 이상 기업은 0.01%(50개사) 수준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 법인기업의 CEO연령은 △50대(7만7851명, 40.13%) △60대 이상(5만2582명, 27.11%) △40대(5만1317명, 26.46%), △30대(1만1131명, 5.74%)로 나타났다. 

중기연 관계자는 “중소 법인기업 CEO 중엔 50대가 전체의 40.13%로 가장 많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 10년전보다 70% 줄어

이에 지난 10년 동안의 가업승계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하고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해 가업승계세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봤다.

중기연은 가업승계 관련 조세 부담규모를 국세청의 주식평가방법을 원용해 산출한 결과, 지난 10여년 간 가업상속세제가 개편되면서 가업승계기업의 승계관련 감면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계관련 조세부담은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07년엔 전체 가업승계관련 조세 부담이 27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엔 7조7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중기연은 독일과 일본 모두 기업의 승계와 관련, 세제개편 방향은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제지원을 지양하고 기업의 승계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모두 상속과 증여를 차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승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승계 환경 개선돼야 경제 젊어져 

중기연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승계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연은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승계 환경이 안정적으로 개선돼 경제가 보다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응답해 생전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가업승계 절차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수 유지조항’ 세제상 애로

또 중기연은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에서 소규모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연은 “저성장 구조에서 고용이 창출·유지되는 소규모 기업의 고용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며 “소규모 개인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적 성장은 우리 경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중기연은 사후관리 제도 중 근로자수 유지 조항을 ‘총임금 기준’과 ‘종사자수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기연은 “사후관리 제도 중 가장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근로자수 유지로 기업현장에서도 가업승계세제의 애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제도 현실화를 통해 가업승계세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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